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다들 힘드시죠??
아이들 유치원, 학교 개학이 4월로 미뤄져 더 힘드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도 아이들 걱정에 개인 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을겁니다.
저도 6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이 유치원이 긴급 휴원을 할 때 무급휴가를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하고 작성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3.16~부터
가족돌봄비용 지원비용
<변경 전>
최대 5일간 / 1일 - 5만원 지원
(한부모는 최대 10일 지원)
(주 20시간 이하 근무자는 1일 25,000원 지급)
<변경 후>
최대 10일간 / 1일 - 5만원 지원 , 최대 50만원 지급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신청하여 100만원까지 지급 가능.
-주 20시간 이하 근무자는 1일 25,000원 지급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 사업변경 전 신청하신 분들 중!!
1. 아직 비용을 지급 받지 않으셨다면?
- 사업주 확인서류에 휴가사용 일수만 변경하여 제출
2. 비용을 지급 받은 후라면?
- 추가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 고용노동부
메인화면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선택합니다.
가.나.다.라 4가지의 사유 중 선택을 하면 되는데, 선택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돌봄을 한 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휴원을 한 기관명, 주소를 적어줍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에 필요한 내용은 회사에서 받을 서류에 작성되어 있으니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서류 내 서식 4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기본양식은 홈페이지 서식 작성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한글파일을 다 작성하여 업로드 하는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필수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첨부파일 내 서식4번-사업주 작성필!)
2. 주민등록등본
저는 “가”사유로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서류는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5.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 호의 증명자료
(저는 긴급보육과 관련하여 유치원에서 보낸 문자를 캡쳐하였습니다)- 승인되어 지원비 받았음!!
이렇게 3개의 파일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고유식별정보 동의와 개인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서류 잘 확인하셔서 긴급지원신청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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